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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특별한 이유 없는 주문거절
 서민교
 2025-08-24  |    조회: 230
삼계탕과 닭죽을 시켰는데 금액과 배달료를 계좌이체로 보낸후 전화를받았습니다 주문당시 제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혹시 들어가냐 물어보았는데 들어가구 많이 들어간다길래 저는 와이프가 먹고싶다하여 그냥 시키겠다 그리고 음식이 오면 괜찬아 보인다면 난 알레르기 약을 먹구 닭만 조금 먹든지 할려한다 그랬구 주문을 완료하고 조금이따 다시 전화와서 가게에서 그냥 음식을 못보내겠다 얼레르기가있으시니까 그걸로 혹시 나중에 가게에 문제가 생길수도있으니 안됀다라고 고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임신을 하여 먹구싶다하여 시킨거구 저는 견과류가 많이 들어간다하여 그냥 안먹으려 한다 그러니 보내달라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는 자꾸만 거절을 하였구 저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주문 거절로 신고한다했더니 곤란해 한후 통화를 종료했슺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4 18:28:5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