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가평에있는 피그멜리온 이펙트라는 펜션을 (404)호 네이버로 140000원 에 예약을 하였는데 펜션자체에서 (내부수리)로인해 예약취소를 하였습니다. 예약한 저한테 따로 말씀도 없고 당일날 알고 전화드렸더니 저렇게 답장만왔고 그럼 환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봤더니 공휴일 지나 월요일 날 입금될꺼같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월요일, 화요일 전화를 했지만 네이버쪽 담당자 만나기로했다 이런얘기만하고 수요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더니 목요일부터는 문자메세지 및 전화가 연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돈 140000원 으로 사기치는 펜션은 처음이네요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