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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먹튀
 송재석
 2025-08-24  |    조회: 159
8월14일 가평에있는 피그멜리온 이펙트라는 펜션을 (404)호 네이버로 140000원 에 예약을 하였는데 펜션자체에서 (내부수리)로인해 예약취소를 하였습니다. 예약한 저한테 따로 말씀도 없고 당일날 알고 전화드렸더니 저렇게 답장만왔고 그럼 환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봤더니 공휴일 지나 월요일 날 입금될꺼같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월요일, 화요일 전화를 했지만 네이버쪽 담당자 만나기로했다 이런얘기만하고 수요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더니 목요일부터는 문자메세지 및 전화가 연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돈 140000원 으로 사기치는 펜션은 처음이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24 18:33:3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