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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중국 쇼핑몰 사기
 박성옥
 2025-08-24  |    조회: 462
Screenshot_20250824_182913_KakaoTalk.jpg
8월 13일구매후 취소원해서 1:1문의에 취소내용남겼는데 카카오톡상담유도
카카오톡상담했더니 당일오후5시이전에만취소가능하다함. 생전처음보는 취소규정에 헉하고 물건받구 취소하라고함
주문이 벌써 일주일지난시점이라 그럼 물건은 언제오냐했더니 20일걸릴수있다함 ㅋㅋ
취소도 안되고 물건도 늦게오고 물건받고 수수료내고취소해야하고 이상한 사이트임

댓글 1

담당자 2025-08-25 07:42:4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