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3년9월에 봉고차3대신차를 구입하여 식자재마트 배달을 하는데 사용하던중 25년4월24일에 100% 상대차과실로 큰사고가 나서 수리기간만 2주이상걸렸고 이후 25년7월5일에 마트영업을 종료하여 봉고3대를 동시에 매매 하였는데 거래전 가격을 협상하고 차량을 보내 검토하더니 시고차량의 사고가 커서 중고차가격을 다른두대는 1600만원에 사고차량을 1000만원에 매매할수밖에 없다하여 할수없이 두대는 1600만원 사고차는 1000만원에 매매를하고 삼성화재에 사고 마무리 동의를 하지않은상태라 중고차 가격차액을 보상요청하였고 담당자가 기다려라기다려라 하고 2개월을 끌고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하니 보상을 할수앖으니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차량사고로 중고차가격손실을 본게 확실한데 삼성화재규정상 줄수없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오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트영업이 어려워 문을닫고 차량을 매매하여 빛을 일부라도 정리하는데 이렇게 되니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상품명 :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1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댓글1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훼손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