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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데쉬보드 에어백 갈라짐 헌상
 김종민
 2025-08-25  |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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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식 현재 100.000만카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에어백 갈라짐 현상
양쪽으로 갈라져 잇어서
현대서비스 점검 받으니 자체 결함이라하여
현대고객센타에 문의하니 자가 수리해야
하네요~~
만약 사고도 안낫는데 터져서 사고가 난다면
그과실은 어떨게 책임지려고 무책임한
답변을 주시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8-25 15:20:09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