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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쏘카일레트
 최정호
 2025-08-25  |    조회: 191
Screenshot_20250825_102412.jpg
스캔도안되고 오류라 카카오바이크이용하고 집와서자고 잠깐 깨니 4만원청구가 있습니다
지들이 기계작동오류 바이크도항상 잘안되면서
소비자기만한거아닙니까
1시 청구이후 3시부터잠도 일도못갔습니다

사과이후 환불처리한다는 이업처 사라져야합니다
이용이안되면 오류인지부터확인후 처리해야지
딸랑이렇게 보내고끝인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25 10:39:08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