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후 현금 계좌이체 했는데 전산오류가 났는데 주문할때 이름과 추천인코드를 같이 넣었냐고 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보이스피싱때문에 추천코드가 적용되었다. 저보고 자금세탁 하는거 아니냐며 되려 저에게 물었어요.
어떡해야 되냐니 제대로 된 금액을 다시 입금해야 처음 입금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멍청하게 또 입금을 했는데 전산오류가 났다고 주문할때 부터 잘 못 되었다.
2번의 금액을 다시 넣어야 돈을 돌려준다 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은 카톡으로만 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https://playstorenig.com/shop/item.php?it_id=175487561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