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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청결 및 무단 침입
 송영란
 2025-08-25  |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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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지금 현재 라테라스에 숙박을 하고 있슴니다. 저희는 6월에 사전 예약을 했고 같은 계열사 호텔에서 수건위생으로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고
취소를 할지 고민을 많이했어요.
위생상태에 신경쓴다는 사과문을 보고 (유사 문제가 있을시 전액 환불을 한다는)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 싶어서 숙박은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당일 체크인을 하고 숙박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프레임 바닥에서 저희가 사용 안한 여자 머리끈이 나왔고 의자 사이에는 음식물 남은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전화를 했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인원이 9명이라 추가 타올을 요청을 하였고 ,
수건을 가져다 주셨는게 또 사용하지 않는 타올에
타인의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밤 화장실에서 정화조 악취로 인해 그 방은 숙박은 사용 못하였고 , 다음날 워터파크 사용시
키즈존에서 꽃게가 애덜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 환불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5 15:32:2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만약 모텔의 위생불량으로 피부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연관성이 입증되는 전제 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