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사은품누락
 박미정
 2025-08-25  |    조회: 779
한달도 한참전에 양산덕계점 삼성디지털스로어에 가서 이사한다고 전자제품 4백얼마치샀고 점장님이 7월21일 이사날짜에 마춰서 사은품 냄비세트를 준다하셨다 사은품은 오지않고 전자제품만 수북이 도착했다 일주일뒤 전하했더니 내일 꼬옥 보내준다고~~안왔다 또 일주일있었다 기다려도산와서 전화하고 또 똑같은말만 장난치는것도아니고 딸이 하는나라로 갔고 장레식치른후 맘 추스리고 다시 전화 하니 낼이나모레 보낸단다 또안왔다 소비자를 갖고노는 양산덕계점 점장님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5 20:09:1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