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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보증기간 내 무상 A/S 거부(소변기 센서장치)
 박 재 훈
 2025-08-25  |    조회: 382
소변기센서 커버불량.png
2024년 10월 1일 대림타일(TEL.033-761-1300)을 통해 대림바스 소변기(모델명:CU-511PU) 11개를 구매하여 설치함.

2025년 7월경 소변기 센서 작동 불능으로 대림바스(TEL.1588-1952)에 A/S를 신청함.

A/S 기사는 건전지 케이스(재질은 플라스틱) 나사를 심하게 돌려 나사못 구멍이 깨져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 과실이라 하여 7만원 유상 처리하기로 함.

2025년 8월경 다른 소변기가 같은 원인으로 작동이 안 돼서 다시 A/S 신청하여 기사 재방문함.

소변기 전체를 확인한 결과 여러 개의 케이스가 깨져 있어 제품하자를 주장했으나 무상처리를 거부함.


대림바스의 주장은 나사를 심하게 돌려 나사못 구멍이 깨졌다고 하나,
제품설명 어디에도 이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으며 나사를 조이는 힘의 강약으로 깨지는 제품이 문제이며, 또한 케이스 나사못 구멍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실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품 자체의 하자가 분명함.
댓글 1

담당자 2025-08-25 16:25:3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