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용기 한셋트 두개구성 이라고 표기되어 구매하니 용기하고 뚜껑 이렇게 두개 한셋트라고 사기칩니다. 에어팟 한셋트 3개구성이면 왼쪽 오른쪽 충전본체 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명확하게 구성품이면 뚜껑한개 용기한개 해서 정상 사용가능한게 한개구성이지 않나요? 금액도 두개구성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속았습니다. 시중에 한개 이만원이 안되는데 한셋트두개구성이라고 적고 48000원에 팝니다. 세척하면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반품도 못합니다. 소비자 상대 삭기 말장난으로 강력조치해주세요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