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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란
 2025-08-25  |    조회: 201
20250825_104723.jpg
실내수영장이 4층에서 한층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여수지역은 바닷가 근처라 실내풀에서 꽃게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지
야외와 연결이 되어있어 그렇다는데
혹시 바닷가 근처 호텔에서 꽃게가 발견한 리조트는 라테라스 뿐 이더라고요 24.12월에 작성되어있던데
그럼 몇개월동안 그런 추후 조치를 하지 않으신거 같은데 워터 파크에 대한 보상 절차는 없나요?
종일권을 구매하였고 몇사간 사용 안하고 나왔어요
실내 풀장에서 꽃게를 애덜이 잡아서 찝찝하더라고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26 17:27:1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