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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교환접수미진행
 강미희
 2025-08-26  |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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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 구매후 8월9일 물품 수령하였으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문의
8월 11일 교환접수 안내받아 바로 교환신청
8월14일 택배반송완료 택배사통하여 확인
이후 교환진행이 안되어 연락하였지만 업체랑 연락이 되지않음
11번가 톡확인 안되고
전화연결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6 09:55:5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