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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네이버 쇼핑 해외배송 사기
 홍종문
 2025-08-26  |    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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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사 해외배송 거울 상품을 주문함
핀매자가 문자와서 하자가있어도 빈품안된다고 하길래 그럼 못가겠다고 했더니
보내지도 않은 지품을 횐불못해준다고하고
배송도 안됐늗데 구매확정이뜸
네이바는 묵묵부답
판매자는 이십만원 꿀꺽함
네이버에 택배조회 부탁해도 묵묵부답
댓글 1

담당자 2025-08-26 09:57:43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