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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세탁 회손 되었습니다
 신완수
 2025-08-26  |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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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세탁서비스 업체에 신발세탁을
맡겠는데 회손되서 왔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6 18:37:31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