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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씨없는수박구매
 임현정
 2025-08-26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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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씨없는수박이라고 비싸게 구매했는데
다른수박과 다름없는 씨가많은 수박이어서
반품요청하였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판매처 공급처로 책임전가하고있어서 고발조치합니다
쿠팡에서도 씨없는수박이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6 16:47:0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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