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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일방적 취소
 강소라
 2025-08-26  |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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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추석에 있을 숙박을 일주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스트가 자기가 살아야한다며 취소를 해달라합니다
이미 방값은 추석이라 엄청나게 올랐고
위약금에 10프로만 보상해준다며 갑자기 일방적으로 삼삼엠투에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추석에 방깂은 가격이 5배 이상이 올랐는데
10프로 보상은 터무니없고
예약한지 거희 2달만에 취소를 당했습니다
10일이내 취소는 최소 30%이고
새로계약하는 방의 차액으로 보상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8-26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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