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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반품거절
 서보선
 2025-08-26  |    조회: 318
사과 집에 한박스
가게에 한박스
집에꺼는 먹었고
가게꺼는 오픈하지도 않았고 당일반품신청했는데

완강히거절
댓글 1

담 당 자 2025-08-26 19:45:5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