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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계세차도중 차량파손
 배정빈
 2025-08-26  |    조회: 430
기계세차중 자동차 천장부위 샤크 라는 부위가 파손됨 업체측에 문의후 영상을 받았지만
화질 및 각도상으로는 판정불가함
세차비 지급후 세차를 했으며,세차도중 어딘가 부딪혀 파손되는 소리가 크게 들림
업체측에서는 차량이 노후되어 차주잘못이라고 함 수리비 요구하니 해줄수 없다고함
노후된 차량은 세차시 파손될수 있음을 미리 고지받지 못함
수리비 257,000원 중 50,000원 배상 하겠다고 하나 차주측은 기계 사용중 발생한 일이니 배상금액에 부당하고 생각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8-26 20:09:49
세차후 하자와 관련하여 세차장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중재의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