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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을 않해줌
 설흥원
 2025-08-26  |    조회: 444
8월20날 구매한 제품이도착을않해서 쿠팡상담원과통화중 상담원 저보고 휴대폰 기종을 물어보며 무시하는 말투을써기에 제가 한마디 묙을하무로서 쿠팡에 상담사제안을걸어서 통화을 못하는동안 구매한 물건이 도착이않되어 택배기사님과통화을하고나서 환불을 해준다던 상담원 말을믿고 25일 자정까지해준다는 쿠팡은
지금까지 환불을않해주고있으며 고객을 호구로보는것지 이것때문에 언제까징 신경을써야하는지 답이 않나와서
댓글 1

담당자 2025-08-26 20:22:0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