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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 기만
 김소연
 2025-08-26  |    조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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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으로 신고합니다.

1. 상품명에 12X2 적혀있어 24개로 생각하고 주문
2. 12개만 배송옴
3. 이유를 물었으나 12개가 맞다고 함
4. 상품제목과 다르게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못된 구매를 유도하여 판매대금 편취

댓글 1

담 당 자 2025-08-26 20:12:02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