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아웃솔파손 보상
 이은채
 2025-08-26  |    조회: 484
IMG_5319.jpeg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생로랑 매장에서 22년 6월 25일에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두번정도 신고 박스에 보관후 얼마전에 신발을 신으려고 꺼냈는데 아웃솔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매장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심의 후 관리부주의로 결과를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매시 관리에 대한 가이드도 없었으며 특별히 척박한 환경에서 보관한것도 아닌 신발 박스에 고스란히 넣어놓고 일반 아파트에 방안에서 몇년 보관한게 다인데 어이없게도 신발은 3년만에 유지력이 다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려서 너무 황당합니다. 여러번 착용한것도 아닌데 이런 제조시 문제 있는 상품은 판매를 중지 시켜야 할것이며, 2년의 AS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적으로 소비다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을 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6 20:12:58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