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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쌀벌레
 류찬아
 2025-08-27  |    조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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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주문했는대 오래된 쌀이왔고, 쌀벌레도 나와 전화했더니. 불친절과 되레 보관잘못으로 벌레가 나왔다는 말과 함께 세번 통화한 상담원은 선심이나 쓰듯 이번만 환불해준다는 말과 함께 벌레있는 쌀 남은걸 박스포장하서 다시 보내라는 말을 함. 말하는게 넘 불친절하고 쌀벌레있는 많은양의 쌀을 박스포장해서 보내라는 말이 더 어이없어 환불안받겠다고 하고 전화끊음. 공영홈쇼핑 이제 두번 다시 구매안할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7 11:21: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쌀,보리등 곡류가 부패 혹은 이물질 발견 그리고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124)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문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