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27일 까지 상품이 필요해서 상담을 진행했고 26일 발송하여 27일 받기로 상담 받았고 26일 택배 발송한다 안내 받았는데 27일 지금까지도 상품을 발송안한 상태인것 같습니다...27일까지 못받을꺼같은데 환불 조치가가능할가요?
제가 8월 27일 까지 상품이 필요해서 상담을 진행했고 26일 발송하여 27일 받기로 상담 받았고 26일 택배 발송한다 안내 받았는데 27일 지금까지도 상품을 발송안한 상태인것 같습니다...27일까지 못받을꺼같은데 환불 조치가가능할가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