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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옷불량
 박현경
 2025-08-27  |    조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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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세탁으로 목부분에 주름이 생겼어요
다른 유니폼은 다 멀쩡한데 유독 이 옷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을 크림에 문의했더니
이러한 답변이 왔어요 (사진첨부) 그래서 제조사인 나이키에 문의를 했더니 크림은 개인 유통이라 판매자한테 다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크림에 문의를 했더니 온라인상으로 문의글을 남겨야한다는데…문의글 다시 남겼고 아직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판매는 했는데 불량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지는 부분이 없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27 22:42:57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