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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금액 미지불로 인한 채권추심위임
 이승찬
 2025-08-27  |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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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학교에 연결된 업체라며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다 했다며 1학년 학생들을 다 불러모아 강의를 홍보 했습니다
저는 정규수업인줄 알고 신청을 했으나 알고 보니 정규수업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집으로 책이 배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 박스도 개봉하지 않고 놔두고 있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채권추심을 위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 398000원)
댓글 1

담 당 자 2025-08-27 22:45:06
해당업체측에서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