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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tv 강요설치
 김상식
 2025-08-27  |    조회: 538
인터넷 쓰고있는 상태에서 쓰고있는 요금제보다 싸다고해서 가입했는데ᆢ해지비용과 중복비용을 지불하기로했는데 잠적중이고 통화 문자를해도 받지를안함 이전 인터넷은 9월20일 넘어서 해지하라해서 지금까지 이중통신사 요금을 내고있는상황임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있음
연지현 010.3962 4525
댓글 1

담 당 자 2025-08-27 22:48:2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