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없어서 반품을하려고했더니 수령후10일이내에 환불신청을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설명엔 몇개월을 섭취해야한다고하고요. 저는 2주섭취했고, 어이가없어서 상세페이지 다 뒤져봤는데 해당내용이 없어서 보니까 상세페이지안에 환불규정문구를 클릭을해야 새로운 팝업창이뜨면서 규정이 보이는거였습니다. 이건 소비자기만 아닌가요? 눌러야보인다는표기도없고 상세페이지에도없고 누가봐도 이거 표시는 해야겠는데 구매하는사람이 모르게하고싶으니까 클릭시에 나오는거잖아요?
효과가 없어서 반품을하려고했더니 수령후10일이내에 환불신청을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설명엔 몇개월을 섭취해야한다고하고요. 저는 2주섭취했고, 어이가없어서 상세페이지 다 뒤져봤는데 해당내용이 없어서 보니까 상세페이지안에 환불규정문구를 클릭을해야 새로운 팝업창이뜨면서 규정이 보이는거였습니다. 이건 소비자기만 아닌가요? 눌러야보인다는표기도없고 상세페이지에도없고 누가봐도 이거 표시는 해야겠는데 구매하는사람이 모르게하고싶으니까 클릭시에 나오는거잖아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