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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만족시 100%환불규정
 이지영
 2025-08-27  |    조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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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시 100% 환불이라고써있고 상세페이지에 해당조건에대한 내용이 하나도없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반품을하려고했더니 수령후10일이내에 환불신청을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설명엔 몇개월을 섭취해야한다고하고요. 저는 2주섭취했고, 어이가없어서 상세페이지 다 뒤져봤는데 해당내용이 없어서 보니까 상세페이지안에 환불규정문구를 클릭을해야 새로운 팝업창이뜨면서 규정이 보이는거였습니다. 이건 소비자기만 아닌가요? 눌러야보인다는표기도없고 상세페이지에도없고 누가봐도 이거 표시는 해야겠는데 구매하는사람이 모르게하고싶으니까 클릭시에 나오는거잖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27 22:51:03
해당업체의 환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