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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해외 온라인 여행사 및 플랫폼의 검증 부재로 인한 중복 구매 피해 신고
 부유현
 2025-08-27  |    조회: 225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9월 5일 상하이 디즈니랜드 1일권 티켓을 예약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입니다.

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① 마이리얼트립, ② 메이투안)을 통해 동일한 인적 정보(이름/여권번호)로 티켓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예약 검증 절차 부재
• 이미 ①번 플랫폼에서 예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②번 플랫폼 역시 아무런 검증이나 경고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동일한 날짜·동일한 인원·동일한 예약번호(GAL0203621333085403)가 중복 발급되었습니다.
• 이는 소비자의 단순 착오가 아니라, 플랫폼 관리 소홀 및 검증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2. 환불 규정의 불명확한 고지
• 결제 과정에서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 환불 불가 조건은 구매 직후 확인 가능한 약관 하단에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비자가 결제 전에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요한 계약 조건(특히 환불 불가 조건)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 환불 요청 시, 두 플랫폼은 일관되게 “환불 불가 규정”만을 내세우며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안은 플랫폼 간 정보 연동 부재 + 환불 규정 불명확 고지라는 이중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8 09:53:0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이용권 예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