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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기자전거 A/S
 전혜준
 2025-08-28  |    조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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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1일에 비아지아 전기자전거 렌탈을 했습니다 200km 안타는데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근데는 타이어는 A/S 불가 안내를 받아서 불만을 말하면 했지만 지속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해지 요청을 해지만 막대한 위약금을 말하면 할거면 하란씩으로 말했습니다 큰 위약금에 그냥 제 사비로 수리하여 탔는데 8월 19일에 타이어터지면서 전동으로가는 악셀이 고장이 나서 8월 21일에 A/S문의를 했습니다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려는데 일주일에 넘겨 연락이 안왔습니다 참다가 다시 연락했는데 또 다시 연락 준다고 기다리고 합니다 결국 연락이 돼서 말을하니 또 A/S 품목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할때 타이어, 악셀 등 불가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또 거기서는 연락을 했는데 거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온 전화는 다 받았습니다 문자를 못 남기냐는 제 물음에 그냥 죄송합니다 가 끝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A/S등 받지 못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8 23:47:38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