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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PARON 홀인원상금 미지급
 김채윤
 2025-08-29  |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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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롱기스트라는 회사의 홀인원상금을 주는 1년단위의 상품을 가입하고 2023년 12월29일 홀인원을 하고 상금신천을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중 회사는 롱기스트에서 PARON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현재 운영중이며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십통을해도 연결되지않고 어떠한 답변도 없는상태이므로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사기라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당한 저의 상금이 지급되길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9 17:16:57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횟수 제한없이 지급한다고? 약관에선 다닥다닥 조건 붙여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