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9일 헬스장에 처음 신규 회원가입했고, 12/19일 전화를 통해 필라테스 프로모션이 있다고 재결제 및 연장 권유받음. 운동을 계속해야해서 1년 헬스권+필라테스120회 하기로 하고 안내대로 550,000원 계좌이체로 결제했음. 개인사정(임신)으로 인하여 못나갔다가 갑작스럽게 6/23 휴업문자를 받음. 8월말 재오픈하겠다고 했지만 다른사업자가 재오픈하겠다고 문자가 왔고 필라테스는 하지 않아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음. 이에 본인은 해당 사업주에게 환불을 요청합니다. 현재 오픈된 피해자들은 140명 이상이며 경찰신고나 민원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결제하고 한번도 이용 못했습니다. 댓글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