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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판매사기
 공은식
 2025-08-29  |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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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후 다음날 충전을 할려고보니 충전이 안되는겁니다~그래서 판매업체에 전화를하니 서비스센턱에 문의하라해서 가보았더니 차량 충전이 문제가 있다고했습니다~~비용도 발생할수도 있다고해서 업체에 이야기를하니 업체에서는 나몰라하고 재기들은 책임이없다고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차를 팔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게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9 19:01: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