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사를 믿고 유통기간을 안보고
먹었는데 2025.08.28일에 보니까 유통기가간이 2025.08.26일까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전화를 해서 구입당시
유통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1년치를 팔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제품을 교환해 달라고 했더니
제품반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유통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제품 을 1년치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쿠팡의 댓글을 검색해 보니
많은 사람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품판매자는 비타민마을로 되어 있던데 지금도 많은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