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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저희 언니 결혼 선물로한 매트리스 덮게가 2주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중입니자
 유가희
 2025-08-30  |    조회: 365
국과수뿐더러 소송 , 소비자센터 신고까지 준비중입니다
단한번듀 세탁한적없고 티슈로 닦자마자 결의 반대 방향으로 20센치가량 찢어졌습니다. 본사 홈페이지에서 50프로 할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응 홈플러스 방학점에서 정가류 30만원대로 삿습니다.
환불도 아니고 교환조치 취햇는데 2주동안 연락없고

당시 매장에 말씀에 내가 사장인데 수선이니 뭐니
해줄지말지 연락주겟다 하고 연락이없네요
저는 소송 준비중이니... 중간에서 원만히 해결할수잇게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30 21:43: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