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카쉐어링 업체 투루카 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본사에서 차량 정기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배터리 수명이 얼마 없는 차를 사전고지 없이 탔는데 아침 8시30분경 압구정에서 밥을 먹을려고
20분가량 차 시동을 끄고 밥먹고 나왔는데 방전이 됬습니다 근데 본사에 문의하니 출장비용등등 청구 했습니다 차량 빌린지 3시간만에 20분 꺼놨다 시동걸었는데 안되는건 배터리 수명이 다된건데 대여할때 사전고지도 없었고 소비자가 망가트린게 아닌 차체 소모품 수명이 다달았는데 이걸 소비사자가 자기 차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이용을 할까요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