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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보이스스팸을 누르는 바람에
 노진희
 2025-09-03  |    조회: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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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전 음식물 분리미준수 통보문자를 열었더니 해킹앱이 깔리면서 제번호 500통이 날라갔는데 다음날 엘지는 15년 장기고객인 저를 1개월 정지를 시킨겁니다
해제방법은 핸드폰 초기화시킨 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부랴부랴 삼성서비스센터가서 초기화후 보냈는데 생각하니 열받는겁니다
가족결합으로 쓴지 15년이상 장기고객인데 확인도 안하고 보이스피싱범 취급후 내린 1개월 정지 조치를 취하고 kt쓰는 분은 그런게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사진이 날라가고 네이버메일이 해킹되어도 문자받는거 조차 안되어서 비번도 못바꾸고 사전 통지도 없이 억울한 조치를 받았습니다ㆍ
댓글 1

담 당 자 2025-09-03 22:58:0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