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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와 하자피해에 대하는 반품문제
 김정현
 2025-09-03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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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양의 사람들과 의사들이 나와 효과없으면 100만원을 주느니 100%환불을 해주느니 해서 진짜 효과있는줄알았고, 또 피부과에서 제소를 걸어 효과있는건 이제 살수 없는것처럼 말해 저도 2롤을 샀습니다
과장이겠거니 해서 안믿으려했지만, 저도 속아 제품을 구입하여 그사람들이 말하는대로 1일간격으로 붙였는데 일주일 만에 트러블이 일어닜어요~

반품을 요청했더니 두통구매시 한통새것과 남은한통이 반이 남아야해주고, 왕복반품비를 내라는겁니다!!
피부트러블은 개인 피부문제라고요~~
박스어디에도 반품규정이 없었어요~
이에 지금 유투브와 인스타를 통해 과하게 광고하는 사람들 모두를 고발합니다~

트러블납니다~ 제 피부민김하지않아요~ 이건 화상입니다
다른 피해가 일어나기전에 꼭 빠른 시정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3 14:57:4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