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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GS25 하남한솔점 광동) 비타500제로 스파클링150ml 소비기한 지난제품 섭취
 권미라
 2025-09-03  |    조회: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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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25.8월중 10회 구매
- 어디서 : GS25 하남한솔점
- 누가 : 본인 권미라
- 무엇을 : 광동) 비타500제로 스파클링150ml
- 어떻게 : 소비기한 5/20일까지인 지난제품 섭취
- 왜 : 해당건 GS25 1:1문의등록후 동문서답 답변만 접수되어, 엄청나게ㅈ긴 시간을 기다려 ARS 통화로 설명하고 문의내용 이해시킴. (8/28)
그런후 9/1일 문자받고 통화결과 소비기한 지난 제품이 맞다 확인 시켜주었고, 당장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마셨다(10병) 라고 회신
계좌번호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해서 개인정보 넘김.
9/3일 <고객님께서 나만의냉장고 꺼내기 이용하신 상품 "광동)비타500제로스파클링150ML" 은 점포 담당자와 소통하시어 10개의 상품처리로 요청을 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
내가 언제 동의를 했다는 건지?
자기네들 맘대로 그 음료를 다시 복구처리를 해주겠다고(?) 문자만 옴.
GS25본사의 대처가 너무 터무니 없으며 이미 마신음료도 내 건강에 영향을 반드시 미쳤을텐데 환불 조치를
못하겠다하여 고발 접수 요청합니다.
또한 1:1문의등록 취소 요청도 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3 16:03: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