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경 롯데(묘미)에서 월59800원 10년 정도 납입하면, 50살때 998만원정도 적금식으로 권하길래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 사은품이라며 lg그램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폐업?이라고 연락을 받았고, 당시 자동으로 조인 되었던?케이비라이프 폐업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납입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해지도 안된데요...피해 보상은 못받더라도 더이상 입금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케이비라이프도 마찬가지구요......----->그랜드라이프->유니드라이프로 변경됨을 확인했어요.
계속 내야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200만원 넘게 입금했어요.. 댓글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