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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롯데렌탈(묘미)
 문영롱
 2025-09-03  |    조회: 321
22년 8월경 롯데(묘미)에서 월59800원 10년 정도 납입하면, 50살때 998만원정도 적금식으로 권하길래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 사은품이라며 lg그램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폐업?이라고 연락을 받았고, 당시 자동으로 조인 되었던?케이비라이프 폐업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납입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해지도 안된데요...피해 보상은 못받더라도 더이상 입금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케이비라이프도 마찬가지구요......----->그랜드라이프->유니드라이프로 변경됨을 확인했어요.
계속 내야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200만원 넘게 입금했어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04 00:28:46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