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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아기용 의자인데 마감처리 불량으로 교환및 환불
 김예지
 2025-09-04  |    조회: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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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용 의자인데 마감처리 불량으로 교환및 환불받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환해달라해도 자기들은 불량이 아니니 교환안된다고하고, 반품해달라고하니 단순변심으로만 반품가능하다고 말하니, 해결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또, 친구가 받은 같은 제품은 마감이 까슬거리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세페이지에도 제품이 양측 마감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있지도 않았고, 불량 사유를 납득할수도 없는데 반품비까지 내라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아기꺼고, 아기가 만질수도 있는 위치라서 신경쓰여서 꼭 환불받고싶어요.

제품링크
https://brand.naver.com/stokke/products/4836478689?NaPm=ct%3Dmf4lfrde%7Cci%3Dcheckout%7Ctr%3Doyp%7Ctrx%3Dnull%7Chk%3D4154e59a8b0e76779537a7ee781bf2fb66b6a88e
댓글 1

담당자 2025-09-04 08:51:17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