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해달라해도 자기들은 불량이 아니니 교환안된다고하고, 반품해달라고하니 단순변심으로만 반품가능하다고 말하니, 해결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또, 친구가 받은 같은 제품은 마감이 까슬거리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세페이지에도 제품이 양측 마감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있지도 않았고, 불량 사유를 납득할수도 없는데 반품비까지 내라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아기꺼고, 아기가 만질수도 있는 위치라서 신경쓰여서 꼭 환불받고싶어요.
제품링크
https://brand.naver.com/stokke/products/4836478689?NaPm=ct%3Dmf4lfrde%7Cci%3Dcheckout%7Ctr%3Doyp%7Ctrx%3Dnull%7Chk%3D4154e59a8b0e76779537a7ee781bf2fb66b6a88e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