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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자연과한의원 다이어트약
 강민정
 2025-09-04  |    조회: 298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전화로 받았고 광고에서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체지방 등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광고만큼의 반 그 반의 반도 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환불을 요청했으니 받아주지 않음 그냥 돈을 내고 약을 샀고 처방해 준대로 복용을 했으나, 몸무게는 전혀 아예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
댓글 1

담당자 2025-09-04 15:03:3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