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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2024년 제품 취소
 박정임
 2025-09-04  |    조회: 451
24년 12월경 쿠쿠얼음정수기를 일시불로 (1.940.0000원)구입하였다가 설치불가로 설치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개월간 카드 취소가 안돼고 그비용을 다냈습니다.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연락한통 없고 분통이터집니다 9개월간 194만원을 쓰지도 않은 재품 금액을 냈다는게 이자까지하면 금액은 더올라가겠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04 23:37:3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