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서비스: 입주청소
의뢰 일자: 2025년 8월 31일
장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56길21 두산아파트 105동 1201호
문제 발생: 청소 직후 바닥(마루/타일)에서 들뜸 및 변형 하자가 발생
2. 사실 관계
청소 전에는 바닥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
청소 과정에서 업체가 바닥에 물을 과도하게 부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수분이 바닥재 내부로 침투하면서 들뜸·변형이 발생한 상태.
3. 귀책 사유
이는 시공 불량이 아닌 청소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상임.
청소업체가 기본 관리 수칙(물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4. 피해 내용
바닥재 손상 → 철거·재시공 필요
공용시설(엘리베이터 보양, 동의서 재작성, 폐기물 처리 등) 재사용 필요
입주 일정 차질 및 추가 청소 필요 발생
생활상 불편 및 시간 손실
업체의 연락 회피로 인해 소비자로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
5. 요구 사항
손상된 바닥의 철거 및 동일 자재로 전액 재시공
샌딩, 레벨링, 건조 등 사전 공정 비용 부담
공용시설 관련 비용(보양, 동의서, 폐기물 처리) 부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재청소비 및 생활 불편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