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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금 홈페이지나 네이버 상단 광고글에대한 내용입니다
 최보성
 2025-09-05  |    조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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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메인페이지에 나와있는 밀워키 코리아 에서 기다렸던제품이 올라와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몇가지만할여고했는데 메인페이지에
나와있는 경품성 이벤트로 보이는 40만원이상 60만원이싱 150만원이상 이런식으로 그 구매금액에 따른 상품이 있어 좀더 추가적인 구매를 하였습니다 지금보면 유의사항글에 당일 장바구니에 담아 한번에 구매한 것만 인정을하고 사은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상품별로 업체가 틀려서 구매를 한곳에서 할수없겠끔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메세지를 남겨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6 22:11:1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