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잘못된 이용 안내로 인한 금전적 피해
 전우진
 2025-09-06  |    조회: 538
IMG_4315.png
IMG_4316.png
IMG_4317.png
IMG_4318.png
IMG_4319.png
부산 남천역에 있는 OTP락커 사용하고자
사물함에 게시된 가격표 확인 후 어플 통해 결제하였습니다.
첫 결제 시 게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안내되어 보증금 포함인 것으로 알고 결제하였고, 짐 찾을 때 게시된 기본 이용시간이 되지 않았으나 추가 금액을 결제하라고 안내되어 담당자와 문자한 내용 첨부파일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게시된 금액 및 기본 이용시간과 다르게 부과된 금액 환불받고 싶습니다.
또한, 아예 정보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 부착 후 앱에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안해줘도 상관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07 00:30:0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