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누수가 발견되어 공사를 의뢰하여 8월7일 완료하고 공사대금를 지불한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제출용 서류를 한달이 지난 이시점까지 송부하지 않고 있고 9월4일 온 서류는 다른집 명의로된 엉터리 가짜 서류를 보냄
서류를 달라고 한달째 애기했도 무첵임 무성의로 일관하고 이제는 연락도 회피함
최근 상기업체는 공사비 현금 입금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발급 하지 않고있음 / 타명의에 가짜 엉터리 서류첨부학니다/저희집은 도밀스위트가 아니고 날짜도 엉터리 남의집에 위조해서 고냄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