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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수리비 사전 고지 없이 임의 수리 후 과다 요금 청구 건
 김태윤
 2025-09-09  |    조회: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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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창원 라파전자에서 고주파 케이블이 고장이 나서 같은 커넥터 부품이 있는지
처음에 문의를 했었고, 업체 사장은 제품을 보더니 "고칠수 있다며" 별도의 수리비 안내 없이
바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작업인가 해서 맡기고 기다렸고, 어느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은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수리 완료 후 제가 수리비를 물어보니 그제야 5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블 부산 서면에서 제작시 3~4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다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사전 고지 없는 임의 수리 및 과다 청구에 대한 시정 조치
2. 부당하게 지불한 수리비 환금(또는 차액 환불)
3. 동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 요청
댓글 1

담 당 자 2025-09-10 10:07:09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