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문의를 했었고, 업체 사장은 제품을 보더니 "고칠수 있다며" 별도의 수리비 안내 없이
바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작업인가 해서 맡기고 기다렸고, 어느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은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수리 완료 후 제가 수리비를 물어보니 그제야 5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블 부산 서면에서 제작시 3~4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다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사전 고지 없는 임의 수리 및 과다 청구에 대한 시정 조치
2. 부당하게 지불한 수리비 환금(또는 차액 환불)
3. 동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