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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 금액 허위사실 매달 결제 진행 한다고 하고는 총금액 활부로 끊고 취소 안해줍니다 카드회사 할부는 지급정지 안된다는걸 알고 그러는것 같씁니다
 김세환
 2025-09-09  |    조회: 301
7울 28일 매달 결제로 6년간 광고 서비스 받을수 있다고해서 진행 했는데
총금액 258만원 12개월 할부 끊어버리고

7월 28일 두시간 후쯤 전화해서 매달 결제 아니면 안하겠다 취소했는데 취소 안해줍니다
취소할거면 계약 해지 100만원 보상 하면 취소 해준다고 합니다

할부 금액은 매달 결제되고있고 카드회사 농협은 도와줄게없으니 알아서 하라고하고

제카드고 제가 피해자 인데 미치겠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9-09 13:48: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