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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크린바바 버블왕 플러스
 이숙진
 2025-09-11  |    조회: 382
가스렌지 후두 기름때 제거하는 광고를보고
구매. 사용 했지만 1도 제거되지 않아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주변에서 환불처리 하라고 해서 했더니 한달,이 넘었다고 불가능 하다고 전화를 받았니요,과대광고로 소비자, 기만으로 사기친것 보니까
참 어의가 없어..소비자고발 한다고 하니까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고발센터에 노크를 합니다.
소비자 기만으로 사기치지 말고 제대로 된 제품을 광고를 하게끔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2 09:09: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